본문 바로가기
  • 가천(Gachen-佳川)
생활의 지혜 및 경제

돌아가신 부모님 재산 이렇게 찾습니다.

by choijooly 2023. 5. 3.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우강일입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 가까이 지내는 자식이라고 해도 집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들은 실체가 있고 등기부를 떼면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있는 땅의 경우는 주소 자체를 알기도 어려우니깐 등기부 떼기도 쉽지 않고 눈에서 안 보이면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의 경우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계신지, 아버지가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지, 어떤 은행 예금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본인이 아닌 타인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 계실 때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어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괜히 자식이부모님 재산 탐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아니면 상속채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채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알아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게 아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누가 어떤 재산을 가져갈지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한지 6개월 이내라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상속재산은 에서 서류제출 주민센터 조회요청가능 2.온라인으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내역·토지·건축물·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건설근로자)가입유무 등을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들이 부모님 재산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채권 같은 경우는 단위 농협에 예금을 해두셨고 그 동네를 떠나 이사를 해버리 뒤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큰 은행들 사용하시면서시간이 많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회된 내용들이 회신이 옵니다.

 

어떤 회신이 오는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이런식으로 문자로 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금융거래 내역은 네이버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검색하셔서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 성함과 안심상속원스톱 조회서비스 신청하실 때 받았던 접수증에 있는 접수번호를 입력하신뒤 휴대폰 인증을 하시면 상속인금융거래 내역이 뜹니다.

 

이런식으로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화면에 아래에 있는 ‘프린트하기’를 클릭하셔서 조회되는 모든 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금 같은 경우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몇 개의 금융기관은 어디어디에 계좌가 있다까지만 나오니깐 그런 금융기관들은 직접 방문해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예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면 상속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각 금융기관들을 방문하셔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10년치 거래 내역도 발급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든 상속재산분할을 하든 일을 처리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보험 볼까요?? 보험은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 몇 개, 손해보험 몇 개 이런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보험사에 가셔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경우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것도 받으시구요. 최근에는 손해보험의 경우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깐 꼼꼼히 확인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쳐서 약 70개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수익입니다. 그러니깐 생전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자식들 중 누구에게 증여했는지가 궁금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회신 자료들을 보면 사망했을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었던 부동산들만 나온단 말이예요.

 

이럴 때는 시청에 가셔서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재산세 내역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내나요 안 내나요? 맞습니다. 내지요.

 

그러면 재산세를 냈는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냈는지 확인이 모두 가능합니다.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 부동산 주소에 얼마를 냈는지, 어떤 자동차에 세금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등기소로 가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보면 부모님들이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형제, 자매들에게 증여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각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10년치 거래내역을 발부해달라고 했죠??

 

그걸 보시면 계좌이체를 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다른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위의 절차들을 모두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 시중 은행에 방문하셔서 금융감독원이 하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신청하고 회신이 오면 각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관할자치단체 보통 구청입니다. 자동차는 구청의 교통부서 토지는 구청의 지적부서에 가서 지적전산자료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발급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모두 확인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번거롭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2개에 대해 미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으실 때에는 반드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모두 챙겨서 가셔야 헛 걸음 안 합니다.

 

다음으로, 변호사님 변호사님에게 사건 의뢰할 테니깐 변호사님이 다 해주시면 안되요?? 저는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려면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판사님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그 조회서를 구청, 시청, 세무서,각 금융기관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회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는 조회비용 약 2,000원을 납부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직접 하시면 조금 힘들지만 자료를 빠르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적극적익 의욕이 있으시분들이라며 저와 미리 상의하시고 본인들이 직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회신을 받는 자료들은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통해서 조회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러면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하신 뒤 다음 스텝은 뭐겠어요??

 

당연하죠. 부모님이 사업을 하셨다면 거래처 또는 지인들에게 부모님이 받을 돈이 있는지 아니면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1가지 전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속세는 언제까지 납부하지요?? 맞습니다. 사망한 날의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세를 6개월 내에 납부하려면 등기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된다네. 그런데 등기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데, 그러니깐 니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줄래. 내가 등기한 다음에 상속세 이런거 알려줄게.

 

그래서 큰 형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디리면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꼭 안 내도 됩니다. 6개월 내에 등기도 안해도 됩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크니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이 합의가 된 뒤에 내도 됩니다. 가산세 내면 그만입니다.

 

가산세 아끼려다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못 되면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상속재산분할 서두르게 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관련 분쟁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뭐죠?? 맞습니다. 우강일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잊지마세요!!

우강일 변호사랑 상속재산 꼼꼼히 확인하시고 분할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사망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을 보신다면 여러분 혼자서도 이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및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051)647-33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