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렇게 현금 증여하면 7억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 2024, 가족간 차용증) - YouTube
2. 24년 증여세
▣ 결혼 증여세 공제 조건
① (증여자) 직계존속에 의한 증여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받은 것만 해당
- 이모, 고모, 삼촌, 큰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아닌 친척은 공제 대상 아님
② (공제 한도) 1억 원
- 기존의 기본공제 5천만 원(10년간)과 별도로 적용
- 기존 기본공제 5천 + 1억 = 1억 5천만 원
- 부부 합산 시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③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 출산 증여세 공제 조건
① 직계존속이 증여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것만 해당
② (공제 한도) 1억 원
-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 과거 10년 내 증여가 없는 경우
1억 원 + 기존 기본공제 5천 = 1억 5천까지
-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과거 10년 내 증여가 없는 경우)
- '통합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혼인 증여세 공제 / 출산 증여세 공제 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③ (증여일)
-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24년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가능
▣ 통합공제 한도 적용
- 혼인 증여세 공제/ 출산 증여세 공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여
- 둘 중 한쪽만 적용 가능
💫 참 고 사 항
- 증여받은 돈은 반드시 집이나 결혼자금에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답니다.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 (기획재정부 발표 참조)
2.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PCI 조사)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분이 집을 사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녀의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 증여하신 부모님이 10년 내 돌아가실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를 하실 경우
세무서에서는 가족들 간의 통장 거래 및 자산
을 10년 치 조회하게 된다 합니다.
대부분의 증여세 탈루의 경우 이때에 적발이 된다고 하는데요 !
- 만약 증여공제액 한도 이내라서 신고 자체를 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지연가산세(연간) 8%
↑ 위의 경우 9년 전 거래라 가정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 지연가산세 8% × 9년
= 가산세만 92% (헉 😢!)
- 사전에 신고를 하였다면?
만일 착각으로 작게 신고를 하였어도
과소신고가산세 10%만 부담 하게되어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증여공제액 한도 이내라도 만일을 대비하여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아쉽겠지만,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 '24 년부터 결혼/출산 시 1억까지 증여세 면제|작성자 tsubame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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