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가천(Gachen-佳川)
생활의 지혜 및 경제

사학, 군인, 공무원, 국민연금소득 과세, 세금, 종합과세, 분리과세[출처]

by choijooly 2023. 5. 12.

연금에서도 세금을 떼어간다고?

직도 연금소득을 비과세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2002년 1월 1일 이전에는 연금소득이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납부한 적립금(기여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과세가 됩니다. 2001년 이전부터 적립금(기여금)을 납부한 사람은 2002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할까?

세대상연금액이 연간 약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시에 가족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 771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이후 부양가족 신고를 한 경우 가족 공제가 되고 그 이후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인적공제가 가능한 범위는 아래 보시는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연금에서는 인적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기부금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자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부양가족) 대상이 되나요?

연금소득만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고, 만60세 이상이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