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알아봅니다.
]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 YouTube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집주인은
세가지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① 5%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수용
② 임대료 증액없이 동일조건으로 수용
③실거주 외 정당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가 아니라
임대기간 연장(2년 더 )을 말하는 것으로
2년후 갱신청구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재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합의)시작(2년)으로
2년후 계약갱신청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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