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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및 경제

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by choijooly 2023. 5. 13.

 

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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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집주인은

세가지중 선택을 하게 됩니다.

① 5%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수용

② 임대료 증액없이 동일조건으로 수용

③실거주 외 정당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가 아니라

임대기간 연장(2년 더 )을 말하는 것으로

2년후 갱신청구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재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합의)시작(2년)으로

2년후 계약갱신청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임대차계약 시작입니다.